코로나지원금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8월부터 긴급 생계비지원 확대 실시 2020년 8월부터 긴급생계비지원 확대 기존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, 이번에 7월 말까지 확대 시행되었던 긴급생계비 지원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더 확대되어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. 긴급생계비 지원은 2020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였고,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금융 또한 공제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. 8월 부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완화된 정책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. 소득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31.8만 원, 4인가구 356.2만 원)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, 중소도시 1억1800만 원,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위기사유 :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·부상 등(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,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1조의2, 「위기상황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