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8월부터 긴급생계비지원 확대
기존에도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는 있었지만, 이번에 7월 말까지 확대 시행되었던 긴급생계비 지원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더 확대되어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.
긴급생계비 지원은 2020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였고,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금융 또한 공제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.
8월 부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완화된 정책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.
소득
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31.8만 원, 4인가구 356.2만 원)
재산
대도시 1억8800만 원, 중소도시 1억1800만 원,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
금융재산
500만 원 이하
위기사유 : 실직, 휴·폐업, 중한 질병·부상 등(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,
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1조의2, 「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」 고시)
재산기준
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
재산 차감 기준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)을 기초연금
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.
-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,500만~6,900만 원에서 6,900만
~1억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.
금융재산기준
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
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%에서 150%로 추가
확대.
-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~258만 원에서 149만~628만
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.
또한,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,
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
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.
* 예시) 결혼·장례비용,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(푸드트럭, 배달용
자동차, 여행객 운송 차량 등), 압류된 통장 잔액 등
의료지원확대
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
수 없었으나,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
하도록 개선한다.
기타사항
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.1월 외에 “전년도
동월”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“지원요청일”을
“무급휴직일”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
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외 대상
실직, 휴·폐업, 질병·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
있는 사람은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☏129)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,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·재산기준에 부합하는대상자로 결정될 경우, 생계·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, 생계급여, 실업급여,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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